대상민원 및 도우미 확대 시행

연기군은 지난 10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민원고객감동 ‘민원도우미’제도에 따른 담당공무원 49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민원도우미제도는 각종 다수부서 관련 민원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들이 각 소관부서를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함과 행정처리절차 무지로 인한 답답함, 여러 부서와 관련된 복잡함을 어떻게 하면 민원서류를 신속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할까 하는 차원에서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다수부서 관련 복합민원이 접수되면 민원처리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민원접수에서부터 처리까지 당해 분담 공무원이 책임지고 처리해주고 있다. 민원도우미제도를 지난 1년동안 추진한 결과 재무과, 건설과, 도시과,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사업부서 위주로 152건이 운영됐다. 민원유형별로는 국유재산 대부신청, 건축허가, 공장설치·승인, 개발행위허가, 소음·진동·대기배출시설 허가 순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주요 성과로는 접수부터 처리까지 민원1회 방문, 해결로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일소했고, 문제예견 민원인에 대해 사전조율로 민원인과의 마찰 및 집단민원발생 예방에 기여했다는 반응이다. 또한 민원진행사항을 수시로 연락해 줌으로써 궁금증 해소로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했고, 민원접수시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해 5시간내에 가·부를 알려줌으로써 열린행정·공개행정의 틀을 마련했다는 평가이다. 따라서 금년도부터는 대상민원 및 민원도우미를 확대·시행하고 민원접수부서 직원 및 민원도우미에 대해 분기별로 교육을 실시, 민원도우미의 역할, 책임감, 사명감을 고취시킨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민원접수와 함께 민원도우미 명함을 배부해 접수부터 완결까지 처리상황을 수시 체크·독려하는 등 민원서류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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