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경제난 심각…시·의회 해결책 마련 시급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교리 교동아파트가 지난 2006년 재건축정비사업 인가 후 7년째 흉물스럽게 방치돼 이제는 행정당국이 직접 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7여년의 중단된 시간만큼 입주의 기쁨을 만끽해야 할 조합원들의 고통도 커지고 있다.

아파트 조합원들은 지금까지 입주는 커녕 '남의 집살이'를 하고 있으며 특히 입주 지연에 따른 높은 이자를 부담하며 과도한 금융비용에 따라 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특히 세종시의 전세와 월세 급격한 수요 증가에 따라 조합원들의 전세·월세 비용 상승에 따른 고통은 더 심하다.
교동아파트 입주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는 한 조합원은 “정말 너무 고통스럽다. 사는 게 사는 게 아니다”며 “이제는 어떻게라도 결말이 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한편 교동아파트의 한정석 조합장은 "이달에 이해찬 세종시 국회의원 사무실을 찾아가 사무국장을 만났다. 우리 조합원들의 기가 막힌 현실을 얘기했다. 아직까지 이 의원 측은 가타부타 말은 없지만 또 다시 찾아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 조합장은 또 지난 19일에는 세종시 도시건축과 관계자를 찾아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해 조합 대표들과 25일 유한식 시장을 만났다고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도시 기능을 회복할 필요가 있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정비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을 말한다.

이 법 시행령 제9조 1항을 보면 시장·군수는 장기간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 등으로 인하여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 등으로 하여금 당해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해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날 유 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한 조합장은 “우리 조합원들이 잘못해 벌어진 일이라 너무 면목이 없다. 하지만 꼭 시에서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 시장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자세한 내용은 시의 담당자와 논의해 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오랫동안 교동아파트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는 조치원읍에 사는 이 모씨는 "교동아파트 이주를 원하는 조합원들이 아주 고생이 많다는 걸 알고 있다. 이제는 시와 의회가 적극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참된 일꾼"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교통아파트 재건축 과정
▲교동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인가(2006년 1월27일) ▲시공사 선정(수산건설, 2006년 3월15일) ▲수산건설 부도(2009년 3월15일) ▲건설공제조합에 시공 요청(2010년 7월10일) ▲조합원 대표 선출(2010년 8월13일) ▲시공사 변경(서주건설, 2012년 2월27일) ▲공사 재개 후 3층 공사 완료(2012년 9월7일) ▲시공사 서주건설 파산(2012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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