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대전지방보훈청 기획팀장

   김상희 대전지방보훈청 기획팀장
   김상희 대전지방보훈청 기획팀장
지난 17일 대전보훈공원에서는 대전지방보훈청이 마련한 ‘다시 부르는 호국영웅 625위 롤콜행사’가 있었다.

호국영령의 위훈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해 조성된 대전보훈공원에는 6·25전쟁에서 전사한 관내의 호국영령 1737위가 각인돼 있으며 6·25전쟁 참전유공자와 월남참전유공자기념비, 전투와 관련된 조형물, UN참전국 상징물, 유물전시관 등이 있다.

롤콜행사에는 유치원생에서부터 초·중·고·대학생,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공무원, 군부대 장병 및 경찰, 사회단체, 그리고 다문화 가구 등 각계각층에서 참여했다. 다시 영웅들을 호명하며 그분들의 애국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고 감사드리는 뜻 깊은 행사였다.

호국영웅들의 희생과 공헌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존재할 수 없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아직도 병상에서 고통을 호소하는 참전유공자분들이 계시고 유가족 분들의 슬픔은 고스란히 남아있다.

6·25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눈부신 성장을 계속해 온 대한민국, 지금의 평화와 번영은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피와 눈물이 있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국가보훈처에서는 국정과제인 ‘명예로운 보훈’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록심사제도 개선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현행제도 상 국가유공자로 예우 받으려면 본인이 국가보훈처에 신청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전투 또는 공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임을 인정받아야 한다.

개선내용은 단순히 부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원기록만 있거나 명예제대증 및 상이기장을 수여받는 분들에 대해 부상경위와 상이처 등이 확인 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을 방문해 부상경위 청취와 신체감정 등으로 상이처를 확인한 후 인정할 수 있도록 ‘6·25 참전자 전공상에 대한 심사기준’을 이달 말까지 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직까지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한 6·25전쟁 중 전사 또는 부상을 입으신 분, 무공훈장을 받으신 분, 참전하신 분들을 정부가 발굴하고 본인의 동의를 얻어 등록을 대행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제도개선의 취지는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표명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강화라고 할 것이다.

6·25전쟁 63주년을 맞는 올해 명예로운 보훈정책이 잘 실현되고 모든 국민이 공감대를 형성해 국민통합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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