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만 3천억원대 피해, 정부 ¨특별재해지역 선포 예정¨ 대전.충남지역 폭설 피해액이 9일 오후 5시 현재 3천98억원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충남도내 시.군별 피해 규모는 논산 648억원, 부여 633억원, 공주 514억원, 연기 247억원, 청양 246억원 등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각 시.군에서 피해보고가 잇따르고 있고 아직까지도 피해조사중에 있어 피해 규모는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곳은 비닐하우스다. 충남재해대책본부에 따르면 부여군 세도면과 논산시 상월면 등 방물토마토와 딸기 등 비닐하우스 1천694㏊가 눈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려 1천571억원대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또 축사.양계장 764억원(2천968곳),인삼.버섯재배사 256억원(1천310㏊),농업창고 28억원(73곳),기타 사유시설 68억원(481곳) 등이 피해를 입었다. 피해액이 커지면서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내에 폭설 피해를 입은 충청도와 경북 일원에 특별재해구역을 선포할 예정이다. 허성관 행정자치부장관은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시작 전에 기자들과 만나 ¨충청남북도, 경북 일원에 특별재해구역을 선포할 예정이다¨면서 ¨이르면 이번주 내에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허 장관은 ¨이번에 공공기관 피해가 거의 없었지만 사설기관 피해는 특별재해구역 선포 기준을 넘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따라서 이번 주내에 신속한 피해지역 조사를 거쳐서 이르면 주말께 충청권 전역과 경북 일원을 특별재해구역으로 선포할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NSC로부터 폭설 관련 정부 대응시스템 평가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면서 ¨농가의 피해 등 일반 피해와 관련해서는 피해규모를 신속히 조사하고 특별재해지역규정의 취지도 충분히 검토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지 검토하여 내일 국무회의에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었다. 노 대통령은 또 어제 오후 농림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행정자치부 훈령의 특별재해구역 선포 요건에 미달할 경우 훈령을 고쳐서라도 농민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되면 그 지역의 지원금은 통상적인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지원금보다 많게는 150%, 적어도 50% 더 많이 지급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선 정확한 피해규모 산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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