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교권보호위원회의에서 ‘교육활동 보호 시책’ 심의를 하고 있다.
  지난 17일 교권보호위원회의에서 ‘교육활동 보호 시책’ 심의를 하고 있다.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신정균)은 시교육청 소속 교원이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교권보호를 강화를 위한 교육활동 보호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 17일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권보호 인프라 구축 ▲교권침해 학생조치 강화 ▲교권침해 피해교원 지원 ▲교권침해 은폐방지 및 예방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교육활동 보호 시책’을 최종 확정했다.

이를 위해 교권침해 피해교원의 One-Stop 서비스 지원을 위한 교권보호지원센터 설치·운영, 교권침해 조사전담반 구성, ‘찾아가는 법률상담’실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 지원 등의 실질적 보호 활동도 활성화 된다.

이어, 5월 중에는 교권침해 사례 별 대응조치 사항, 관련 우수사례, 교권상담 정보 등이 담긴 ‘교권보호 원-스톱 매뉴얼’을 제작하여 각 급 학교에 보급한다.

또한, 교권침해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청 Wee센터 및 인근 특별교육기관과 연계한 특별교육과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권침해 피해교원 지원을 위한 상담·치료 힐링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교육활동보호시책은 단위학교가 교권침해 사안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교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 이라며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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