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이전 토지보상시 유리 조세, 의료보험료 주민부담 해소 대책 마련 건설교통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한 전국 50만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2월 28일자로 공시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토지보상에 따른 감정가 산정에 기준이 되며 해당시군 전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토지이다. 연기군의 경우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한 4명의 감정평가사가 지난해 9월 14일부터 금년도 1월 13일까지 읍·면별로 표준지 선정기준에 의거 표준지 1,660필지를 선정했다. 선정된 1,660필지에 대해서는 지역특성, 토지이용상황, 공적규제사항, 실거래 가격, 지역간 가격균형협의 등을 통해 정확하고 공정하게 표준지 지가를 조사한 결과 2003년 대비 82.8%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표준지 지가변동율이 높게 나타난 이유는 최근 충청권 신행정수도 이전이 가시화됨에 따라 현재 일반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장기지구 및 오송지구의 중심권에 연기군이 위치하고 있으며, 실제로 토지거래가격이 급등한데다 건설교통부가 2005년말까지 공시지가를 실거래 수준까지 현실화시킨다는 방침과 맞물려 높게 인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군에서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상승하게 되면 신행정수도 후보지로 결정될 경우 토지보상금 산정에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될 것이나 반면에 군민의 조세나 의료보험료 등에 대한 부담이 과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표준지지가 현실화와 관련해 건설교통부에서는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를 통해 조세 및 의료보험료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군에서는 표준지 1,660필지의 전 대상주민에게 공시지가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해 기통지된 공시지가가 적정가격보다 높거나 또는 다소 낮게 책정되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시 건설교통부에 이의신청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관리담당(861-2251)으로 문의토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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