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제정…15년만 물꼬 터

사단법인 한국지역신문협회(회장 신현섭, 경기북부신문사 대표)가 1년전부터 추진한 ``지역언론개혁입법``이 3월2일 제16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으로 전격 통과돼 ``대한민국 법률``로 제정됐다. 이로써 지난 87년 언론자유화 조치이후 본격적으로 태동하기 시작한 시군구 단위의 지역신문은 대안언론으로써 15년만에 성장토양이 마련되는 획기적인 조치로 지방자치를 선도하며 지역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하게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이 본회가 일명 ``지역언론개혁입법``을 추진하게된 동기는 지난 95년 전면적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됐음에도 전국 상당수 기초 자치단체는 시도 단위에서 발행되는 특정 지방일간신문사에게 부당한 예산 지원을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기초 시군구 단위에서 발행되는 대다수 지역주간신문들의 열악한 경영을 탈피하기 위해 비롯됐다. 또한 지역에서 기득층으로 형성된 정치권력의 감시견제와 지역주민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투명한 지역발전을 위해 풀뿌리 지역언론의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돼 왔다.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3건의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따라서 기초 시군구 위주로 지방자치발전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돼 선진 자치시대에 발맞추어 풀뿌리 대안언론의 육성이 불가피하다는 인식도 중요한 이유가 됐다. 특히 전국의 기초 시군구 단위에서 발행되는 대다수 지역신문은 지난 십수년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정책에서 철저히 외면당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실현과 자유언론의 권리를 찾고자하는 목적이었다. 일명 ``지역언론개혁입법``은 작년 1월 이사회에서 논의가 일기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1년간 국회와 의원들을 상대로 입법을 추진해온 본회는 신현섭회장의 지역구출신 목요상의원을 대표의원으로 작년 10월 중순 국회에 의원입법으로 발의했다. 당시 김성호의원이 발의한 “지역신문발전지원법안”과 고흥길의원이 발의한 “지방언론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도 함께 상정됨에 따라 작년 10월24일 문화관광위원회 공청회 개최에 이어 올 2월20일 법안소위원회, 2월23일 전체회의, 2월26일 법사위 등에서 각각 의결을 거쳤다. 법안소위는 작년 10월 문광위 공청회때 법안발의 언론단체 입법위원들에게 12월 정기회에서 통과시키기로 약속했으나 갑자기 터져나온 대선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검찰 수사로 국회가 공전되는 바람에 심의가 계속 지연돼 왔다. 결국 2월 임시회의 소집으로 2월10일 법안소위에 이어 20일 최종 심의를 시작해 여야 합의로 우선 통과시켰다. 이같이 국회가 소관 문광위에 상정된 9건의 법안중 지역언론개혁입법을 가장 먼저 의결한 배경에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대언론 영향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국회에서 통과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제20조 및 부칙 제3조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우리 지역신문인으로서 큰 자부심을 느끼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바로 그동안 지방신문단체에서 줄곧 주장해온 법 명칭에 있어 ‘지방신문’이 아니고 ‘지역신문’으로 규정됐다는 사실이다. 또 이 법의 지원대상은 광역 시도단위에 발행되는 지방신문과 기초 시군구 단위에서 발행되는 지역신문으로 한정하고 중앙일간지는 물론 전문특수지 및 중앙주간지는 모두 제외했다. 지원대상에 있어 사이비 지역언론사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청시 최근 1년간 정상발행을 해야하고 광고지면이 전체의 50%미만으로 발행부수공사에 가입해야 한다. 대표 및 발행인이 언론사 운영과 관련해 금고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아야 된다.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신문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자본의 건전성을 유도해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신문의 경우 특수한 사정을 감안해 시행령에서 별도의 구체적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이 법 시행시 문화관광부에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조성으로 열악한 지역신문의 경영 개선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 주민 정보접근 확대, 신문보급 유통구조 등 경쟁력과 공익성을 강화하게 된다. 특히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3년마다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불합리한 법과 제도를 고쳐 국가경제와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언론이 기여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근본 목적을 두고 6년 한시법으로 6개월후부터 시행이 예상된다. 한편 본회는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이 정부로 넘겨져 문화관광부의 시행령 제정에도 만전을 기하기 위해 적극 준비하고 있다. 법안 심의당시 지방신문단체와 지역신문단체간 쟁점으로 미처 규정하지 못한 각종 제반 기준에 대해서는 정부측과 양 단체간 적극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김주선 입법위원장을 대통령령 제정위원으로 내정하고 지역신문발전위원회 구성시 심의위원 추진 등 풀뿌리 지역언론의 ‘꽃이 활짝 피는 세상``을 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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