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지원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2일 오후 163명(제적의원 271명)의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여야 만장일치로 지역신문발전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문화관광부 산하에 지역신문발전위원회와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정상 발행 ■광고비중이 전체 지면의 2분의 1 이내 ■발행부수공사에 가입 ■지배주주 및 발행인, 편집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은 지역신문으로 정했다. 또 편집자율권 및 재무건전성의 확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신문에 대해 기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 선임과 관련해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문화관광부 산하에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구성하되 그 중 3명은 한국신문협회와 한국기자협회, 한국언론학회가 추천하는 인사 각 1명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학계와 언론시민단체 쪽에서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소속협회의 이해관계만 대변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추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논란이 돼온 지원대상과 지원조건 등 핵심 의제에 대해서는 국회 문광위와 법사위 안대로 시행령으로 넘겨졌다. 당초 지역언론개혁연대가 제시한 통합안에는 지원 결격사유로 ■광고 강매■를 적시하고, 우선 지원 기준으로 ■노사 대표가 동등하게 참여한 편집규약 제정 및 시행 ■정간법에 의한 편집활동 보호 ■신문의 발행■취재■보도 담당자의 윤리강령 준수 등을 별도 규정으로 담고 있었다. 전국 풀뿌리지역신문연대체인 바른지역언론연대(회장 최종길. 당진시대 발행인)은 2일 논평을 통해 “법안 통과를 환영한다¨며 “지역민들로부터 보다 사랑 받는 건강한 지역신문으로 거듭나기 위해 배전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그러나 “지역언론발전법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역신문발전위원회 구성과 시행령 제정을 통해 재창조될 수 있도록 하루속히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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