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조사, 협의 매수, 지장물 자진철거 등에 협조한 주민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적용

행정도시, 보상추진 년 내 완료키로
기본조사, 협의 매수, 지장물 자진철거 등에 협조한 주민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적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투진단(부단장 이춘희)은 지난달 28일 대전시 소재 도리윤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행정도시 보상추진은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또, “행정도시의 보상 방안은 토지물건조사는 지난 6월 마쳤으며, 지장물 조사는 주민들의 협조가 미약해 8월말 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끝내 협조를 하지 않는 주민에 대해서는 가옥대장 기준으로 보상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그동안 주민설명회와 의견조사를 통해 제시된 62개 유형 267건의 의견이 개진됐고 이중 보상관련 87건(32%)로 가장 높은 관심을 나타냄에 따라 주민들의 건의·질의사항을종합해 추진협의회를 통해 주요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토지에 대한 보상 ▲특별법을 제정해 현시가의 2~10배 이상 보상요구에 대해 △토지보상법 규정에 의한 2인 이상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 ▲공장용지·잡종지·목장용지상의 가옥부지에 대해서는 대지로 평가보상요구 △실제 이용상황 등을 조사 및 측량해 평가보상 ■건축물 등 지장물에 대한 보상 ▲토지와 수목을 구분평가하고 , 묘지조성 용도로 구입한 임야는 특별보상 요구 △과수·관상수 등과 조림사실이 확인된 수목의 경우 구분 평가 ▲주거용 건물보상은 이전비가 아닌 신축건물 비용으로 보상 요구 △이전이 어렵거나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 취득가격으로 보상(잔존년수 간안 평가) ▲소유농지의 대부분이 예정지역에 편입된 경우, 예정지역 밖의 주택에 대한 보상 요구 △농지만 편입된 경우 이주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청구에 의해 사업 시행자가 사안별로 사실 조사해 보상키로 했다.

■영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축산업 등에 대한 폐업보상 요구 △실제로 폐업하는 경우 인 접 시·군의 회의를 거쳐 이전 장소를 확인 후 이전 장소가 없을 시 폐업 보상(2녀) ▲무허가 건물보상과 무허가 영업에 대한 영업 손실 보상 요구 △예정고시일(5월 24일) 이전부터 하천점용 등 적법한 허가 등을 받아 영업하는 경우 보상, 무허가 건물에서의 영업은 건물만 보상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영업손실액 보상기준 시점을 변경(2004년)하고 하천부지를 포함해 실제소득의 3년분 보상요구 △예정고시일(5월 24일)기준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조수입의 2년분 보상, 거래실적증명서를 제출 경우 실제소득의 2년분 보상, 농기계 매각손실액(60%이내)을 보상할 계획이다.

■기타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토마련 요구 △예정지역내는 이주자택지, 협의 양도인택지, 생활대책용지 공급, 기타지역은 도 주관 대토할 수 잇는 간척지 등 조사 후 알선 ▲보상금 조기 지급 요구 △기본조사 및 감정평가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완료해 12월 보상에 차질 없도록 추진 ■향후 추진계획 ▲8월말 까지 물건조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주민설득, 12월까지 보상 추진 ▲기본조사, 협의 매수, 지장물 자진철거 등에 협조한 주민들에게는 이주·생활대책 지원시 인센티브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주대책은 주민에게 실질적 이익될 수 있는 대책방안을 마련하고 ▲생활대책은 원주민에게 우선해 일자리를 제공하고 영농·영업을 하다가 생계수단이 없어진 자에게는 상가용지 공급 및 공사 미착수 토지에 영농을 허가할 방침이다 특히, 임차농, 저소득계층 등 생계가 어려운자에게 우선 배려한다. ▲분묘대책은 선진장사문화의 모델, 2006년 2월까지 전문기관에 연구용역 의뢰, 주민대표·전문가·관계기관 등23인으로 구성된 T/F팀(팀장 양병이 추진위원)을 운영한다.

추진위는 이주·생활대책 등 간접보상은 보상추진협의회와 논의해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 추진키로 했으나 주민들의 비협조로 계획의 차질을 빚을 경우 지원에 차등을 줘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이날 이 단장은 호남고속철 행정도시내 지역과 계룡산통과에 대한 문제에 대해 “노선에 대해선 연말까지 안이 나올 것이다”라며 “우리지역의 전문가와 건교부와 기술적으로 논의, 행정도시 건설에 지장 없는 안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하며 “지난번 환경부 장관이 계룡산은 건드리지 말라고 했다”고해 환경부와 건교부와의 추후 안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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