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유치 시·군 과열 자제 당부

-인구 20만명 600만평 규모 특화형복합신도시로 건설

 도청이전추진위해 16개 시·군 부단체장이 18일 충남도청 영상회의실에서 모여 도청이전 예정지 결정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 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도청이전추진을 위한 ▲도청이전계획수립으로 △이전기관의 조사 및 분석, 이전방법 및 시기를 설문조사 후 이를 바탕으로 이전에 필요한 소요비용 산정하며, △기존연구는 20만명, 600만평 규모의 특화형복합신도시 △지역의 여건, 재원확보 측면에서 개발규모의 적정성 △신시가지, 신도시 등 개발유형을 개발방식 검토키로 했다.

 ▲도청이전예정지역 결정 절차 이행을 위해 △충남전역→개발가능지→후보지→평가대상지→예정지역 등 순으로 실시하며 △입지선정 및 평가기준(추진위), 관련 전문적인 자문(자문위), 평가대상지의 평가(평가단), 최종예정지역 확정(도지사)을 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도는 ▲조례통과 후 20일 조례공포예정으로 △시·군 및 민간유치위원회, 정치인들의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특정지역에 도청이전이 확정된 듯한 풍문과 루머가 만발해 부동산관련 업계 및 투자자로부터 문의전화가 늘고 있으며 △현재 10개 시·군에서 실무기획단과 7개 지역에 민간유치위원회 등 도청유치기구를 설치했으며 △6개 시·군에서 유치논리개발을 위해 용역을 맡기고 △세미나 및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의 과열된 현상이 보이고 있음에 따라 ▲부동산 투기가 조장되고 지역간 갈등이 심화가 우려돼 도청이전 유치활동 자제를 시·군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도는 ▲부동산투기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 △토지거래허가지역(국토계획법 제117조, 보령, 서천을 제외한 충남의 14개 시·군)지정 △투기과열지구(주택법 제41조, 천안, 공주, 아산, 계룡, 연기 등 5개 시·군) 지정 △투기지역(소득세법 제96조, 부여, 서천, 보령을 제외한 충남 13개 시·군) △주택투기지역(천안, 공주, 아산 등 3개 시) 등을 지정했으며, ▲난 개발을 막기 위해 △개발행위허가제한(국토계획법 제56조) △건축허가제한(건축법 제49조) △시가화조성구역(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1조)등의 강력한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1단계 후보지 선정 이전지역을 투기 추이를 보고,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등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하고 △2단계 평가대상지 선정 시 행위제한을 위해 개발행위제한, 건축행위제한 등 투기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신고보상제도 도입, 부동산 대책을 위해 자치발전담당, 농지관리담당, 보호담당, 건축담당, 도시개발담당, 토지관리담당 등 6개의 담당으로 구성된 T/F팀을 운영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전략이다.

 도청이전의 투명한 추진을 위해 △조례에 의한 투명·공정한 추진 △관계기관 및 도민의 참여보장 △유치홀동 자제 △공식절차에 의한 토론 및 결정 △결정사항에 대한 결과 수용 등으로 통해 도지사, 도의회, 시장·군수, 시·군의회, 추진위원회 공동 합의서를 작성키로 했다.

 따라서 도는 △부동산투기 및 난개발 대책 적극지원 △과열 유치활동 자제 △추진 절차 및 결과에 대한 합의 등을 시·군에 협조를 요청했다.

 ■도청이전추진위원회

 ▲도청이전 추진위의 구성은 △총 15인으로 구성 △위원장(행정부지와 민간인이 공동 위원장) △당연직(행정부지사, 기획관리실장, 자치행정국장, 도청이전지원특위 위원장, 간사 등 5인으로 구성 △위촉직(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10인을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구성키로 했다.

 ▲추진위원회의 기능은 △자문위, 지원단, 평가단의 설치 및 운영 △도청이전 등의 이전계획 수립 △부동산투기 및 난개발 방지 대책 수립 △후보지, 평가대상지, 예정지역의 선정 및 평가기준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자문위원회

 ▲자문위원회의 구성은 △민간인 전문가 30인으로 분과별 소위원회 구성
 ▲기능은 추진위의 요청에 의한 전문적인 자문 수행

■추진지원단

 ▲추진지원단의 구성은 △도청 공무원, 계약직공무원, 관련기관 임직원 등으로 구성하며 △추진위와 협의후 도지사가 임명
 ▲기능은 추진위의 업무보좌, 실무를 담당하게 된다.

■평가단

 ▲평가단의 구성은 도의회 16인, 시장·군수 16명, 전문가 38명 등 총 70명으로 구성
 ▲기능은 평가대상지에 대한 평가 및 평가보고서 작성하며, 평가결과는 평가단장이 발표하게 된다.

 이에 따라 평가지침 작성은 추진위, 평가수행은 평가단으로 각각 분리해 공정성을 확보키로 했다.

 ■도청이전 예정지 결정은

 ▲후보지(충남전역) ▲평가대상지(후보지 중 평가대상선정기준에 부합되는 지역) ▲예정지역(평가대상지 중 최고 득점지역) ▲도청소재도시(예정지역에 건설되는 도시) 등 순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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