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곤란 보훈가족 자녀 양육수당 신설


소년 소녀 가장, 가족 중 장애가 있는 가정, 모자 가정 등 생계가 곤란한 보훈가족에 대한 복지제도가 강화된다.

국가보훈처 6일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대응능력 없는 보훈가족의 지원대책 방안'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

대응능력 없는 보훈가족의 계층은 구조적 생계곤란층, 소년·소녀가장, 가구원 장애, 모자·노인세대를 비롯, 부양의무자가 있는 가구 중 별거, 출가 등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실질적 생계곤란층으로 기존 생계곤란층에 대해 지원하고 복지제도를 보완·강화하는 차원이다.

주요 지원내용은 연금대상 미망인 중 미성년 자녀 2인 이상을 양육하는 경우 미성년자녀 양육수당 지급, 생활등급 10등급 이하 가구 취업 및 생업대부 우선 지원 그리고 독거노인과 위기 가정을 대상으로 복지시설 우선입소 및 가사·간병서비스 지원 등이다.

앞으로 지원프로그램은 향후 행정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며, 대응능력 없는 계층에 대한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해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시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세종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