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장구 의료급여 확대 시행

기존 장애인보장구 지급기준액 인상, 교체기간(내구연한) 단축


충남도는 지난 6월 29일 “장애인보장구 의료급여 기준 및 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장애인의 의료보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의료급여 항목에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정형외과용 구두를 새로 추가해, 전동휠체어 209만원, 전동스쿠터 167만원, 정형외과 구두 22만원의 기준액내에서 전액 지원받게 된다.


또한 ▲기존 장애인보장구 74개 급여항목 중 58개 항목에 대한 급여기준액을 평균 36.6% 인상해 본인 부담 비용을 경감하고 ▲42개 항목에 대하여는 내구연한을 6개월에서 3년까지 단축했다.


이번 개정 규정은 지난 4월 22일 이후 발행한 처방전에 대한 의료급여부터 적용되며, 해당자는 보장구처방전 및 보장구검수확인서 등을 첨부해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청하면 새로운 기준에 의한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받게 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도내 의료급여수급권자 9만명 중 1만7,000명이 장애인보장구 수혜 대상자이며, 장애인보장구 범위 확대 등에 따른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추가 소요액을 적기 확보하는 등 장애인보장구 의료급여를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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