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부터 고속도로 통행료가 평균 4.5% 인상된다. 한국도로공사는 2일 통행요금체계를 기존 ‘최저요금제’에서 ‘2부 요금제’로 변경, 개방식 요금과 4~5종 차량(3축 이상 대형화물차)의 통행료는 인하되고 1~3종 차량(승용차, 승합차, 2축 화물차)의 통행료는 인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출퇴근 할인권 할인율 조정 및 통행 구간을 확대키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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