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동차표시 전면 갱신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전면 갱신해 장애인복지시책에 대한 일반 국민의 부정적인 인식 해소와 그동안 주차공간 확보에 많은 불편을 느꼈던 하지골절 장애인 등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시 실질주차 수혜자가 됨으로써 그간의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전용주차장은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1∼3%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이상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장애인 차량의 증가 등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이용시 장애인간 주차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실제 필요한 장애인의 이용이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해 왔다. 이에 군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전면 갱신해 오는 4월 30일까지 계도와 홍보기간을 거쳐 5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으로, 보행상 장애유무와 장애인운전 여부에 따라 주차 가능용·주차불가용 및 본인운전용·보호자운전용으로 구분, 발급해 주차부족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보호자란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 현제, 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를 말하며, 장애인자동차표지의 유효기간은 발급한 달로부터 3년으로 유효기간이 지난 표지는 즉시 반납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 받은 차량이라 해도 고속도로통행료할인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등은 장애인이 승차하였을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행 장애인자동차표지는 장애인보호자 등이 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가짜 장애인 논란으로 장애인복지시책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고, 읍·면·동에서 인쇄·제작해 훼손·변조할 가능성이 높아 현황관리 등이 미흡해 문제점으로 지적돼 장애인자동차표지를 한국조폐공사를 통해 일괄제작·배포함으로써 부적정 사용자 문제도 해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대여·양도 등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유사한 명칭 등을 사용한자에게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되며, 장애인용 차량이라도 ``주차불가``차량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시에는 최고 12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고 주차질서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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