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

38개 사업장 적발, 7개소 고발?기타 개선명령?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


충남도는 지난 4월 비산먼지 발생 우려 사업장인 584개 건설공사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38개 사업장을 적발하고 이중 7개 사업장은 고발 조치, 기타 31개 사업장은 개선명령?경고 및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와 시?군 공무원 17개반 총 574명이 투입돼 ▲방진벽 또는 방진막 설치여부 ▲세륜?세차시설 설치 및 적정운영 여부 등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건설공사장에 세륜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고 차량 등을 통행해 비산먼지를 발생시킨 아산시의 I업체 등 6개 사업장에 대하여 고발조치 하고, 공사장내 비산먼지 발생 억제가 미흡한 공주시 H업체, 서산시 C업체 등 11개 사업장은 개선명령,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천안시 J업체 등은 과태료 처분조치 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앞으로 비산먼지 발생업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며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은 환경보전차원에서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해 규정대로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운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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