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일제점검 실시

대전지방국세청(청장 김보현)은 미등록자 및 무신고자?위장, 휴?폐업자에 대한 사업자등록 일제점검을 7부터 30일까지 실시, 미등록사업자에 대한 일제자진등록 기간을 설정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미등록사업자 자진등록기간 설정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고 있는 미등록사업자는 국세의 신고납부 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해 세금계산서 등 자료수취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근거과세 기반정착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어 등록사업자 일제등록 기간을 설정해 운영한다.

미등록사업자 자진등록기간은 7일~15일까지이며, 자진등록 대상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 및 지역민원봉사실에 미등록사업자 자진등록 특별창구에 신고하면 된다.

그러나 이번에 설정한 사업자등록 자진등록 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서 종사직원들이 직접 사업장현황 확인점검을 실시해 세금추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사업장변동자, 무신고자, 무단폐업, 이중등록자 등에 대해서도 13일부터 28일까지 일제점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일제점검 대상자는 △미등록사업자 자진등록기간 중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 △상호변경?사업자명의변경?사업장이전 등으로 인해 사업자등록 변경사유가 있는 사업자 △부가가치세 무신고자, 무단폐업, 이중등록, 위장폐업 혐의가 있는 사업자 등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대상자는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직접 방문해 신청 할 수 있으며, 미 신고자는 직권으로 정정키로 했다.

▲지난 1월 25일까지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미신고 사업자는 사업실적 확인서를 제출 받아 해당 세금을 결정하고 사업실적확인서 미제출자는 현지 확인 등을 통해 사업실상을 확인해 해당세금을 결정키로 했다.

▲기타 세적변동자 중 폐업자?이중등록자는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 하고, 위장사업자는 실사업자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정정 조치하는 등 세적을 바르게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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