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부동산투기 집중단속

투기단속 공주, 연기 총 27건 적발, 시정?고발조치,

토지거래위반 49건, 시정·경고조치 47건


충남도 부동산투기 및 난개발 방지 대책본부(본부장 정무부지사)는 3일 행정도시 예정지와 주변지 및 인근지역에 대한 부동산투기 및 난개발행위, 기타 편법 행위 방지를 위해 도, 시?군 관련부서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투기방지를 위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예정지역 등의 지정?고시에 따른 행위제한(특별법 제14조) 등 제도적 투기 및 난개발 방지대책추진으로 위법중개행위?토지거래허가제 위반행위?미등기 전매행위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 불법 토지형질의 변경, 불법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보상을 노린 죽목의 식재행위 및 위장전입 등에 대한 투기수요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분야별로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파악과 각종 투기행위 실태 확인 및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충남도는 현재 행정도시건설 관련 부동산투기 및 난개발행위 지도?단속을 위해 분야별(위장전입, 불법농지전용?불법산지전용?불법개발행위?불법건축, 부동산 투기분야 등 6개분야 80명)로 주1회 도 8명, 시·군 16명 등 합동단속반을 투입, 합동점검(도, 시?군) 및 일일점검(시?군)을 시행중에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 1일까지 위반 단속은 ▲공주시(총 8건) 불법증축 2건, 불법산림훼손 6건 등이 적발됐으며, 시정조치사항은 철거 2건, 고발 6건이고 토지거래 허가위반사항은 24건 위반으로 중개업법 위반 시정지시 22건 등이다.

▲연기군(총19 건) 불법증축 11건, 불법신축 3건, 불법 농지전용 3건, 불법 산림훼손 2건 등이 적발됐으며, 시정조치사항은 시정명령 9건, 고발 19건, 토지거래허가위반 사항은 중개업법 위반으로 시정 20건, 경고 5건 등을 조치했다.

이밖에도 예정지내 보상을 노린 묘목식재 및 가건물 건축행위(사진촬영 및 자료관리) 과수 및 묘목식재행위 34건(공주1건, 연기33건), 가건물 건축(건축물대장 기재신청 포함) 49건(공주시5건, 연기군44건) 등이 적발됐다.

충남도는 이에 따라 특별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행위제한 위반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시정 및 고발조치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지역 지정 등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명의대여, 위장전입 등 투기혐의자에 대한 일제조사, 부동산중개업소 일제점검, 지방세 특별 세무조사와 토지분할매매 등 투기를 조장하는 기획부동산과 이중계약, 미등기전매 등 위법 중개행위에 대해서도 중점 단속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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