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 렌터카 사용 중 추돌사고가 발생했을 때 계약자에게 부담금이 있을까? A씨는 렌터카를 빌려 제주도에서 여름휴가를 보내던 중 전방주시 태만으로 추돌사고를 일으켰다. 렌터카 회사에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전달하자, 렌터카 회사는 보험할증을 이유로 보험처리를 거부했다. 또 피해차량과 렌터카의 수리비가 소액이니 A씨에게 부담하라고 했다. 렌터카의 사고로 보험처리를 할 경우 렌트한 계약자는 부담금이 있을까? 또 렌트회사가 보험할증의 이유로 보험처리를 거부할 수 있을까? 해설 : 계약자의 부담금은 계약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과실산정 (사고발생시 제반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과실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렌트회사의 통보내용과 달리 렌터카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자가 운행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책임은 → 렌트회 사가 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꼭 알아둘 사항 보험 안 든 가해차량은 신고가 필수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가해자 본인에게 직접 보상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필수이다. 만일 가해자 측이 손해배상을 미루면 경찰서 담당자에게 조치를 요구하여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이 사고를 내면 형사처벌을 면키 어려워서 자연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 그 과정에서 손해배상이 지연된다면 경찰서에서도 당연히 손해배상을 재촉하게 된다. 또한 이 경우 가해자의 면허증이나 검사증 등을 요구하는 피해자가 있는데 이는 가해자의 의무가 아니다. 괜히 불필요한 감정대립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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