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23일 오후 지정안 마련 뒤 발표

건설교통부와 신행정수도후속대책위원회는 23일 오후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될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의 규모, 지역 등을 확정해 발표했다.

건교부 이날 발표한 지정(안)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전체 토지를 취득해 향후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시가지로 개발할 지역인 예정지역은 2210만평으로 충청남도 연기군·공주시의 5개면 33개리(연기군 3개면 28개리, 공주시 2개면 5개리)가 편입된다.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도시연담화를 방지하기 위해 지정되는 주변지역은 연기군 4개면 43개리, 공주시 3개면 20개리, 청원군 2개면 11개리가 포함된 6780만평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은 충청남도 연기군·공주시 5개면 33개리에 걸쳐 2210만평에 이르며, 도시연담화의 방지를 위해 지정된 주변지역은 연기·공주, 청원 등을 포함해 6780만평이다.

행정복합도시 예정 및 주변지역 대상지는 3월 23일부터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가 제한된다. 또 5월말께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대상지가 확정되면 예정지역은 각종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주변지역은 시가화조정구역 수준으로 관리될 예정이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오는 4월 8일 오후 2시 연기군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해 지정(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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