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원경찰서(서장 임국빈)는 최근 보행자 사망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기초질서인 보행자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중점 단속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연중 단속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신호위반(신호등 있는 횡단보도) - 제5조, 3만원 ▲차도보행, 차도에서 차잡는 행위 - 제8조 1항, 3만원 ▲육교 바로 밑 ․ 지하도 바로 위 무단횡단 - 제10조 2항, 3만원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의 유아보호위무위반 - 제11조 1항, 2만원 ▲길가장자리구역 통행의무위반 - 제8조 2항, 1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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