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 알지 못해 불이익처분 없도록

공주소방서(서장 정완택)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소방관련법을 몰라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예측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지난 1일부터 변경 시행중인 주요 개정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소방교육을 의무화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시 에는 과태료 부과 ▲방화관리자 자격시험제도 도입 ▲11층 이상 아파트 전층에 스프링클러 설치 ▲주택으로 사용되는 5층 이상인 아파트에는 모든 층에 자동식소화기 설치 ▲기존 자체 선임하던 위험물 안전관리자에 대하여 소방관서에 오는 5월 29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또 ▲2006년 5월 29일까지는 완비증명을 받지 않고 영업중이던 기존의 모든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현행 기준에 맞도록 소방시설설치와 방염처리(벽과 천정면적의 30%이내)를 의무화하도록 강화했다. 이에 소방서 관계자는 “변경되는 소방관련법은 화재피해감소와 안전문화의식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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