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로 교통사고 ``빈발``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한 안전지대에 불법 주차된 차들로 인해 시야가 가려져 교통사고가 빈발, 이에 대한 조속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문제 지점은 조치원읍 평리 모 광고사 앞 사거리로 이 곳에서 광고사를 운영하는 강 모씨는“지난해 5월, 사무실을 이곳으로 이전 후 지금까지 교통사고를 직접 목격한 것만 4~5건 정도 된다¨고 말했다. 또한 ¨안전지대에 불법 주차해 시야 확보를 어렵게 한 것도 잘못이지만 교차로인데도 불구하고 차량들이 과속, 더욱 위험하다¨라며 ¨군에서 안전지대내의 주차 금지를 위해 규제봉과 교차로 진입 전 과속방지턱을 설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부근에서 슈퍼를 운영하고 있는 권 모씨도 ¨9년째 영업을 하고 있는데 사고가 수시로 발생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된다¨며 ¨동네 주민들과 아이들이 통행하는데 많은 위험이 따르므로 빠른 시정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과속방지턱은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어 설치에 따른 제약이 있으며 안전지대 내의 구조물은 경찰 측과 협의를 해야 한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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