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고, 임산물 저장·생산단지 등에

연기군은 단기소득임산물(밤, 표고 등)생산자의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저장시설 현대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표고재배시설지원은 표고 재배자 또는 법인체에게 표고재배에 필요한 비닐하우스, 건축물, 관수 시설, 낸·난방시설, 침수시설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비율은 보조 40%, 융자 20%, 자담40%이며 조건은 연리 4.0%(3년거치 7년상환)이다. 임산물저장시설지원은 임산물생산자 또는 법인체를 대상으로 건축비, 단열공사비, 기계시설 및 장비 등에 지원되며 보조 40%, 융자 20%, 자부담 40%의 비율로 연리 4%(3년거치 7년상환)조건이다.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지원은 관상식물(야생화, 난)을 생산하는 생산자 또는 법인체에게 유리온실 등 시설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조60%, 자부담 40%의 비율로 관상식물(야생화, 난)생산 유리시설은 평당 80만원 이내, 하우스시설은 25만원 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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