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우미, 학자금, 양육비 지원

연기군에서는 농업인 복지향상을 위해 농가도우미, 농업인 자녀 학자금, 농업인의 영유아 양육비지원사업을 펼친다.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은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출산농가의 영농과 관련된 작업에 30일간 이용, 72만원(24,000원×30일)의 지원이 가능하며 리장의 확인을 받아 신청서, 도우미와의 계약서, 출생증명서를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지원대상은 경지규모 10,000㎡미만의 농업인, 한우, 젖소,(30마리 미만) 돼지,(200마리 미만) 양봉(150군미)의 축산인, 임야 26만㎡미만 임업인이며 자녀의 실업계 및 인문계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이 지원된다. 신청방법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며 올해 지원 예정액은 4억9,000만원이다. 농업인의 영유아 양육비는 주민등록기준 0∼5세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육료 12만 7,500원부터 13만 1,000원까지 연령별로 차등 지원된다. 또한 교육비는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3∼4세는 11,000원, 5세는 22,000원, 사립유치원의 경우 3∼4세는 55,000원 5세는 110,000원이 지원,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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