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공안부는 28일 오제직(64) 충남도교육감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오 교육감은 후보예정자 당시 각종 모임에 참석해 학부모운영위원 및 교원 운영위원들에게 지지를 부탁하고 자신의 글이 실린 책자 및 명함을 배포한 혐의다. 이밖에도 올 1월부터 선거가 열리지 직전인 6월까지 학교운영위원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를 부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충남의 한 학부모운영위원은 지난 7월 말 오 교육감을 학부모 운영위원 등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책자를 배포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오 교육감은 이에 대해 ¨지인들과 연락해 잠깐 만난 일로 선거운동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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