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정차하던 택시가 뒤따르던 차와 추돌한 사고

사례) 급정차하는 택시와 뒤따르던 차가 추돌했다. 택시운전사의 과실 정도는? 한 택시가 우회전하여 강남대로로 진입하고 있었다. 그때 마침 손님이 택시를 잡으려고 하는 것을 보고 급정차하는 순간, 뒤따르던 B씨의 차가 와서 꽝 하고 부딪쳤다. 택시회사 측은 B씨가 안전거리를 미확보했기 때문에 B씨의 전적인 과실이라고 주장했고, B씨는 택시가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급정차한 것이 원인이라면서 50 : 50의 과실을 주장했다. 과연, 택시가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급정차했을 때 얼마의 과실 책임이 발생할까?(그림) 해설) 택시기사의 과실 10%가 인정됩니다. 과실산정) 사고발생시 제반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과실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택시가 주정차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을 때 → 무과실 - 우회전이나 좌회전하여 대로로 진입하자마자 급제동했을 때 → 과실15∼20% 명심할사항) 경솔한 합의금 지급에 함정이 있다. 차량 접촉시 본인의 과실이 명백하게 가려지기 전에 합의금을 주지 말아야 한다. 흔히 초보운전자들은 차량 접촉사고시 무조건 자신이 잘못한 것으로 인정해버려 서둘러 주머니를 털어 파손된 차의 수리금을 건네주곤 하는데 이는 경솔한 처사다. 차후 상대방의 과실이 드러날 수도 있으며, 경찰관이 객관적인 상황을 고려해 판단할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치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이다.설혹 전적으로 자신이 잘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합의금을 주더라도 각서나 합의서 등을 받아두는 등 분명한 근거를 남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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