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정직1, 파면3, 해임5명을 비롯

충남도는 지난 2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연기군 소속 공무원 징계대상자 10명 가운데 정직 1명, 파면 3명, 해임 5명을 비롯해 충남본부장인 김모씨에 대해 유보결정을 내렸다. 한편 징계가 유보됐던 김본부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지난 3일 기각됐다. 대전지법 영장담당 김정호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고 피의자가 허리를 다쳐 10월19일부터 11월20일까지 병가를 냈고 다만 총파업 등을 독려하기 위해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게재한 사실 등은 있지만 총파업 찬반투표나 파업 현장에 없었으며 공무원들의 집회를 주최한 사실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달 강행된 전공노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지난달 30일 논산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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