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를 통한 부동산 매입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무턱대고 나섰다가는 재테크 수단이 아니라 덤터기만 쓰고 손해를 보는 경우도 허다하다. 1. 임대차 관계를 잘 따져봐야 한다. 임대차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낙찰을 받았다가 임대차 보증금 몇 천만원을 추가로 물어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낙찰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전세를 사는 사람이 근저당 설정일자 보다 앞서 전세로 확정일자를 받거나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낙찰받은 사람이 전세금을 물어주어야 한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을 살펴 선순위 저당권 최초 근저당에 앞서 설정된 선순위 임차인이 없어야 한다. 선순위 저당권 이후의 권리는 말소되지만 앞선 모든 권리는 낙찰자가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2. 경매는 세금이 훨씬 비싸다. 경매는 낙찰 후 세금이 일반 매매에 비해 비싸다. 일반 매물일 경우엔 세금부과 기준은 ``기준시가``인데 반해 경매의 과세기준은 ``낙찰가``로 되기 때문이다. 3. 감정가를 100% 믿어서는 안된다. 감정가는 법원의 감정평가사가 경매 물건에 대해 내린 평균적인 수준의 시가감정가격이다. 따라서 급매요인이나 특정시기의 급등락추세 등 시세를 정확하게 반영치 못할 때가 있다. 현장 조사를 통해 건물 상태와 입지 등 상품성을 따져보는 등 꼼꼼한 시세 확인이 필수적이다 4. 현금을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한다. 경매물건은 현금 거래만 한다. 입찰보증금을 뺀 잔금 90%는 보통 1개월내 법원에 내야 한다. 잔금 납입이 안되면 낙찰포기가 돼 입찰 보증금만 날리게 된다. 5. 허가받은 컨설팅 회사를 선택하라. 최근 들어 법원경매가 활성화되자 무허가 컨설팅업체의 부정확한 경매정보가 문제가 되고 있다. 컨설팅업체와 약정계약을 체결할 때는 부동산 중개업 협회의 공제조합이나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만 뒤탈이 생기더라도 피해를 보지 않는다.
저작권자 © 세종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