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세제지원, 원산지 표시 확대, 동물등록제 시행

금융·건설·농축산업·기타분야

2013년 2월 5일부터 3회에 걸쳐 연재한 ‘올해 어떤 제도가 잘라지나?’ 마지막으로 ‘금융·건설·농축산업·기타분야’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미국과 유럽연합(EU)는 공동 성명을 통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시작한다고 13일(현지시간) 밝혔다.

한국 정부는 FTA체결 과정에서 대국민 소통이 충분치 않아 적잖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또한 FTA의 ‘스파게티볼 효과’가 우려된다는 점도 인정했다. 스파게티볼이란 나라마다 다른 원산지 규정과 통관절차 탓에 기업의 FTA 활용률이 떨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이는 잘못된 국내 유통구조 및 편향된 FTA체결, 소비자가 체감하는 미미한 개방 효과 등 폐해가 크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따라서 이번 연재에서는 국제 상황에 민감한 분야와 세종시가 처해있는 동반 성장, 균형발전 측면에서 해당 분야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보다 현실적이며 독자적인 대응 방법이 필요하다면 세종시는 수정 보완해 나가길 바라며 안을 들여다보기로 하자.

▲금융분야

△단기 자동차보험 가입자 보험료 할인

단기 자동차보험 가입자도 무사고 경우 보험료가 할인 적용된다.

현행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사고를 내지 않았더라도 보험료를 할인 받지 못했지만, 개선 법안에 따르면 단기 가입자 경우도 새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에 대해서 보험료 할인을 발을 수 있다.

△실손의료보험, 단독 상품출시 의무화

기존 보장상품을 묶어 통합상품으로 판매됐던 실손의료보험이 단독상품 출시가 의무화된다.

그리고 보험료 과다 인상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3년 마다 보험료가 갱신됐던 것을 매년 변경 폭이 일정 범위를 초과할 경우 사전 신고해야만 한다.

△은행대출 선불카드, 상품권 규제

은행에서 대출 시 선불카드, 선불전자지급수단, 상품권 등 강매 제재 받게 된다.

현행 은행의 구속행위 규제는 예적금, 신탁, 펀드, 보험 외에 금융채 등 전통 유가증권만 규제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 선불카드, 선불전자지급수단, 상품권이 추가됐다.

△대부금리 상한제 시행올 상반기 신설되는 금융제도로 대부중개수수료를 5%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전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또, 카드 가맹점에 업종별 수수료율을 적용했던 방식이 연매출 기준으로 변경되며, 근로자 서민은 전세자금대출이 수월해지며, 대출 금리는 4.0%~3.7% 인하하게 됐다.

▲산업분야

△소비자에게 정확한 에너지 정보제공

소비자에게 정확한 에너지 정보를 제공하고 성능 경쟁을 촉진하도록 주요 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TV, 밥솥, 김치냉장고, 세탁기 등 1등급 비중 10%이하로 기준 강화되며, 가정용 가스보일러 효율 측정 방법도 개선된다.

△산업단지 입주 요건 완화

산업 단지 입주 기업의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2개 이상의 업종이 산업단지 구역에 들어올 수 있도록 배치 계획 수립이 가능해진다.

또 공학 연구개발업, 경영컨설팅업도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 입주가 허용될 방침이다.

△해외진출기업 국내 복귀 세제 지원 확대

해외사업장 해외사업장의 국내 복귀를 통한 국내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 지원이 확대된다.

세액감면 적용 요건인 해외사업장 철수기한이 2년 연장되며, 중소기업의 국내복귀를 위한 자본재 수입에 대해 관세가 100% 감면된다.

△대기업 최저한세 상향 조정

대기업의 세부담을 적정화하기 위해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이 상향 조정된다.

일반기업의 과세표준 100억 원~1,000억 원 부분에 대한 최저한세율이 1%p(11→12%) 인상되고 과세표준 1,000억 원 초과부분에 대한 최저한세율은 2%p (14→16%) 인상된다.

△창업 중소기업 등 세제지원 확대

일자리 창출 지원하기 위해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 기간이 4년→5년으로 확대되고, 적용기한이 3년간 연장된다.

또 노인·장애인·부녀자 등을 위해 모든 사회복지 서비스업에 대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등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적용된다.

▲농·축산·어업분야

△동물등록제 전국 확대 시행

동물보호와 유기·유실동물 방지를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됐던 동물등록제가 전국 확대 시행된다.

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 개소유자는 관할 시·군·구에서 지정한 동물등록대행기관에서 해당 동물을 등록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최고 40만원까지 부과된다.

△축산업 허가 확대

일정 규모 이상 가축 사육 농가는 소독·방역시설 등을 적합하게 갖추고 정부의 축산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고, 돼지, 닭, 오리 등의 가축사육업은 규모에 따라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단계별로 허가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 확대

오는 6월부터 양, 염소고기, 고등어, 명태. 갈치, 살아있는 수산물, 족발·보쌈 등 배달용 돼지고기, 배추김치의 고춧가루 등으로 확대 시행된다.

△농어촌 사회공헌인증제 도입

농어촌 자매결연, 재능기부 등 농어촌 사회공헌활동을 3년 이상 한 기업이나 단체에 인증서를 발급하고 대출금리 우대, 보증료 인하 등의 혜택을 주는 ‘농어촌사회공헌인증제’가 시행된다.

△농지규모화사업 연령 완화

고령자의 농업 활동을 돕기 위해 농지은행 ‘농지규모화사업’ 지원 대상의 연령 상한제가 완화된다. 기존 60세에서 64세로 변경되고 ‘경영회생농지매입지원사업’은 종전 70세에서 75세까지 확대된다.

△동물복지 축산농지 인증제 확대

동물을 양호한 환경에서 기르는 농장을 국가가 공인하는 ‘동물복지 축산농지 인증제’가 확대 시행된다. 2012년 산란계, 2013년 5월부터 돼지, 2014년 육계, 2015년 한육우·젖소 등으로 확대된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확대 시행

취약지역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가 확대 시행된다.

2012년 육지에서 50㎞이상 떨어진 섬 지역 어가 대상 가구당 49만원 지원에서, 2013년 30㎞, 2014년 8㎞로 확대할 예정이다.

▶기타분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권 이관

2013년 5월 24일부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및 관리권이 도지사에서 시장, 군수로 이양된다.

△대기 배출(방지)시설 운영기록 등 보전방법 변경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 자가 측정기록 보전방법이 변경된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사무 중앙정부 환수

2013년 2월2일부터 배출시설 관리업무 위임기관이 변경됨에 따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등 관리사무가 중앙정부로 환수된다.

△보행자 안전기준 강화

2013년부터 제작되는 승용차는 보행자 머리와 다리에 대한 새 상해기준을 의무적으로 충족해야 한다. 단계별로 승합차와 화물차에도 확대 적용 예정이다.

또 △음·폐수, 분뇨, 침전 오염물을 바다에 버릴 수 없으며, 오는 8월16일부터 모든 승합차에 최고 속도 제한장치가 의무화되고, 민간 사업자도 공항운영증명 취득시 공항 운영이 가능해진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지식경제부·농림수산부·국토해양부·외교통상부 등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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