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날 공휴일 부활, 범칙금 28개로 늘어

여성·사법·행정안전분야 (2)

지난 올해 어떤 제도가 잘라지나? 1회에서 개략적으로 살펴본 정부의 보편적 복지분야 제도와 법규에 이은 ‘여성·사법·행정분야’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2012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발표했던 ‘여성평등지표인 성·제도·개발(GID)지수’에서 한국이 162개 회원국 가운데 벨기에·네덜란드와 함께 공동 4위로 평가됐다. 하지만 법제도 기틀에서의 평가와 여성 대상 범죄율, 여성 인권 신장과 무관하다는 사실이다.

맞벌이·자녀교육 이중 스트레스, 우울증 치료시기 놓쳐 자살률 증가, 성범죄률 증가, 이혼률 증가 등 이것이 현실인 것이다.

이로 인한 고통은 고스란히 다음 세대 주인공인 아이들에게 전달되는 악순환의 반복이다.

혹여 현실 반영 안됐거나 부족한 제도와 법규가 있다면 정부는 수정 보완해 나가길 바라며 안을 들여다보기로 하자.

◈여성가족분야

▲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 강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반의사불벌죄가 전면 폐지되고 강간죄 형량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으로 형량이 높아진다.

성범죄자 취업 제한시설도 PC방, 경비업, 문화예술업소 등으로 확대 제한된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상세주소, 전과 횟수 등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 확대

지금까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에만 의무화된 제도가 앞으로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단체 등 예방교육 의무기관이 확대되고, 각 의무기관은 예방교육의 결과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취약계층 아동양육비 인상

저소득층 한부모가족의 12세 미만 아동 양육비가 월 7만원으로 인상된다. 2005년부터 8년간 5만원으로 실질적 지원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월 7만원으로 인상됐다.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증설

여성가족부는 종전 100개소였던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120개소로 늘리고, 직업교육훈련정도 종전 432개에서 551개 과정으로 늘릴 계획이다.
세종시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위탁기관을 세종시YWCA를 선정한 바 있다.

▲다문화가족센터 증설

다문화가족생활지도사를 배치해 다문와가족의 단계별 정착 지원, 가족생애주기별 맞춤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문화가족센터를 200개소에서 210개소로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

정부는 출산 장려를 위해 3명 이상 다자녀 가정에 지원을 확대한다.

다자녀 가정은 도시가스요금 5% 감면되고 또 자동차 취득세가 2015년 말까지 6인승 이하 140만원까지 면제, 7~9인승 승용차 이상은 전액 면제된다.
 
전기료는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상(실거주 불문) 3자녀 이상 가구에 월 전기요금 20%(12,000원 한도) 할인되며 신청은 한국전력공사 지점 방문이나 전화 국번없이 123로도 가능하다.

아울러 둘째아 이상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과 2008년 1월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중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에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이 적용돼 둘째 아이는 12개월, 셋째 아이부터는 1인마다 18개월씩 최장 50개월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인정된다.

◈사법분야

▲만19세 성년 연령 낮춰

민법상 성년 기준이 만20세에서 만19세로 변경된다. 성년 연령을 낮추는 세계적 추세 및 공직선거법 등 법령, 사회·경제적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성범죄 친고죄 형법 조항 삭제

성범죄 친고죄 형법 조항이 삭제된다. 또한 형법 조항에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바꾸고, 장애인 및 13세 미만 강간 피해자 조항은 ‘여자’에서 ‘사람’으로 변경된다. 아울러 혼인빙자간음죄도 폐지된다.

▲화학적 거세 확대

현행 16세 미만 대상 성범죄에게만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하는 규정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자 중 재범 우려 범죄자에 전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된다.

▲흉악범 보호관찬 강화

흉악·강력범의 형집행 후 보호관찰이 강화된다. 법원은 성폭행범, 유괴범, 살인범, 강도범 등 재범 위험이 큰 범죄자의 보호관찰이 필요하다 판단되면 검사에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 명령 청구를 요청하게 된다.

▲경범죄 법칙금 항목 28개 증가

범칙금 부과 경범죄 처벌 항목이 28개로 늘어난다. 상대방 의사와 상관없이 의도적으로 계속 따라다니면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인 스토킹(8만원)이 새로 생기며, 허위광고 등 경제범죄는 범칙금이 상향된다.

◈행정안전

▲10월9일 한글날 공휴일 부활

23년 만에 한글날이 다시 공휴일이 된다. 세계 2,900개 언어 가운데 유네스코가 선정한 최고의 언어인 한글 창제를 기념하는 한글날은 1949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정 당시 공휴일로 지정됐다가 1991년부터 국군의 날(10월 1일)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성폭행 퇴치 SOS 서비스 확대

SOS 국민안심서비스 대상지역이 현재 7곳에서 전국으로 확대되고, 초등학생 및 여성 가입도 받는다. ‘원터치 SOS’란 휴대전화나 스마트폰으로 위급상황 시 사전 등록 단축번호를 통해 경찰에 신고자 위치정보가 전달돼 범인 검거나 신고자 구조가 가능토록 한 시스템이다.

▲국가자격시험 고졸 응시제한 폐지 확대

고등학교 졸업자도 환경측정분석사 및 소방안전교육사 등 국가자격시험에 응시가 가능해진다. 또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자격시험에서도 고졸자 응시제한을 없앤다.

정부는 소방기본법과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의료관련 자격시험 13개를 제외한 3개 자격증의 학력제한을 폐지한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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