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기선 국민건강보험공단 세종지사장

2013년도 1월 보험료고지 후 관련 민원이 평소보다 다소 증가했으나 금년 보험료 인상률이 높지않아 큰폭의 보험료 인상에 따른 민원은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민원은 지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 보험료 부과자료 변동분을 매년 11월부터 반영하여 보험료를 산정한다. 경기침체나 업종특성상 소득이 줄거나 재산을 매각해 보험료가 내리는 세대가 있는가 하면 새로운 소득·재산이 생겼거나 지가상승 등으로 재산 과세표준액이 늘어나면 보험료가 올라가는 세대가 있다.

특히 세종시는 지난 2012년 7월 연기군이 세종특별자치시로 승격어 정부기관과 소속기관 등 이전에 따른 개발과 인구유입이 진행되면서 지가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도 높은 상황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고, 재산과표에 따른 보험료 변동도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얼마 전 직장을 퇴직하고 조치원 읍내에 거주하신다는 부부가 사무실로 찾아왔다. 부부는 지역대상자인데 보유한 재산의 과세표준액이 작년보다 더 올랐다는 이유로 그만큼 덩달아 건강보험료가 인상된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우리지역 특성상 재산 가치가 다소 올랐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곧 소득도 오르는 것은 아니어서 노부부는 보험료를 부담하기가 버겁다고 했다.

사실 공단의 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형평성 문제와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각자의 부담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고 혜택은 똑같이 받는 것이 사회보험제도의 기본 전제이자 원리임에도 현재 보험료 부과체계는 4원화 되어 있다.

지역가입자는 종합소득 500만원을 기준으로 소득반영여부가 다르고, 피부양자제도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부과체게로 인해 2011년도 한해만 보험료 관련 민원이 6,400만건에 달할 정도이다.

예를 들어 직장을 다니다가 퇴직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수입은 없으나 집이나 자동차가 있으면 보험료를 더 부담하는 경우가 많으며, 재산은 있으나 소득이 없으면 자녀 등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

반면 재산이 없어도 작은 구멍가게라도 차려 소득이 발생하면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없어 별도의 지역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등 부과기준 불공정성 문제는 국민 불만을 유발시킬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근본적으로 흔들리게 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 전반적인 문제를 짚어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해 200여명의 직원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쇄신위원회를 발족, 6개월간의 연구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마련했으며, 이를 정부와 국회, 국민에게 제안한 바 있다.

쇄신방안 중‘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은 많은 민원의 원인이 되고 있는 부과체계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핵심은 소득중심으로 보험료 부과기준을 단일화하여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이다.

부과기반도 보수(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과 이자·배당·연금소득 등 모든 소득을 대상으로 부과하고, 소득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소비(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에도 보험료를 부과해 소득파악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무임승차 논란을 받고 있는 피부양자 제도를 폐지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

이러한 방안에 대해 우리나라는 소득파악률이 낮아 시기상조라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현재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소득파악률은 80%에 달하며, 제도개선을 통해 공단이 보유하지 않은 일용근로소득, 양도·상속·증여소득, 퇴직소득, 그리고 4000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 자료를 확보해 부과한다면 소득파악률은 90~95%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하나는 소비를 기준으로 건강보험 재원을 걷는 경우 소득 역진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서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쌀·연탄·채소·생선 등 생필품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고, OECD에서도 소비에 대한 부과를 권고하고 있기도 하며, 소비는 소득수준에 비례해서 이루어진다는게 경제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이므로 소득역진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소득중심 부과체계에 대해 공단에서 16개 모형, 55회의 모의시험을 해 본 결과 80~90% 세대는 보험료가 내려가고 소득이 많은 일부 계층만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공단이 마련한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은 국회, 언론, 학계 등으로부터 폭넓은 공감을 얻고 있다. 공단 홈페이지 국민토론방을 통해 수렴한 국민의견 역시 80%가 찬성하고 있기도 하다.

공단은 앞으로도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 등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이 실현될 수 있도록 더욱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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