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에선 금연, 보편적 교육 복지정책 확대

보건복지·사회취약계층분야 (1)

올 해 계사년(癸巳年)은 풍요와 재물, 집안의 화목, 지혜와 예언, 생명력 등 상징적 의미를 지닌 해로 희망과 기대를 갖게 한다.

정부 부처 및 각 기관은 201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홍보책자 발간 및 설명회를 개최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중 눈에 띄는 점은 국민 삶의 향상을 위한 복지 수급 대상의 확대와 범죄 대책 강화다.

분야별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의 주요 사항을 미리 알아둬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자.

먼저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중 보건복지 및 사회취약계층분야 일부를 살펴보기로 하자.

▶보건복지분야

▷최저 임금 4860원 인상

2013년 1월부터 최저 임금이 시간당 4580원에서 4860원으로 상향됐다.

최저 임금은 고용 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되며 근무 기간 3개월 미만의 수습 근로자와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10% 감액할 수 있다.

▷만3~5세 어린이 누리과정 확대

금년 3월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다니는 모든 만3~5세 유아에게 누리과정이 실시된다. 이에 따라 작년 누리과정을 적용받은 만5세아 포함, 누리과정은 만3~4세 유아 모든 가정에 지원 확대된다. 또 전 계층에 보육료· 유아학비 등 지원되고 2013년 22만원, 2014년 24만원, 2015년 27만원, 2016년 30만원으로 연차별 인상 조정된다.

▷노령연금 수령 연령 조정

기초 노령연금 수령 연령이 현행 만60세에서 69년생 이후 출생자부터는 만65로 변경 조정될 전망이다.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이 상향되고, 물가 상승률 등 반영해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선정기준액이 작년 78만원에서 올해 83만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아동 서비스 확대

장애아동 생활치료 명칭변경 및 서비스가 확대된다.

장애아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전국 가구평균소득 100%이하에서 150%이하로 소득기준을 완화해 수혜대상이 31만 명에서 40만 명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등 선정기준이 완화된다.

빈곤층에 대한 생활보장 확대 차원에서 부양의무자 재산기본공제액이 상향되고 주거용 자산에 대한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현 월4.17%에서 월 1.04%로 완화된다. 또한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 3.4% 인상, 장제급여액 현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인상되고 이행급여(교육·의료급여 지원) 지원 대상을 탈수급자 전체로 확대 적용된다.

▷장애인연금 지원 확대

생계곤란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 지원이 확대된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 기준)이 작년 55.1만원(부부 88.1만원)에서 58만원(부부 92.8만원)으로 3만원 인상된다.

또 장애인 연금 소득정산시 공제되는 근로소득의 범위가 2012년 43만원에서 2013년 45만원으로 적용된다.

▷건강보험 적용 확대 시행

중증질환(암, 뇌혈관, 심장질환 등) 초음파 검사, 치석제거(스케일링), 간암·위암 치료제, 결핵진단검사, 장애인 보조기구, 한방 첩약, 부분 틀니, 구순구개열(언청이) 2차 수술 확대 지원 등 8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이 확대 시행된다.

▷PC방 흡연 전면 금지

올 6월부터는 간접흡연 피해 방지와 청소년 흡연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PC방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단, 담배연기가 실내로 들어오지 않도록 차단하거나 환기시설을 설치하면 흡연실 설치가 가능하다.

▷필수 예방접종 지원 확대

영유아와 만65세 이상 노인의 필수 예방접종이 국가지원으로 확대 지원되며 뇌수막염(Hib) 예방접종 또한 추가되어 본인 부담금 5000원으로 접종 가능하다.

작년부터 만65세 이상 노인의 전국 보건소 폐렴구군 예방접종 무료 접종이 시행됐고 난임 가구에 지원되는 체외수정 시술비도 지원이 확대된다.

▷이·미용실 이용가격 고시 의무화

개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이·미용실은 서비스를 받기 전에 재료비, 봉사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해 손님이 내야하는 요금 총액을 업소에 게시해야 한다. 특히 영업장 신고면적 66㎡(구 20평)을 넘는 이·미용업소는 눈에 띄는 실내, 출입문, 창문, 벽면 등 업소 내부에도 서비스별 가격표를 공개해야 한다.

▷음식점, 외부가격표시 등 가격표시 제도 개선

보건복지부는 음식점 최종 지불가격 표시 및 식육 100g당 가격 표시를 의무화해 음식점은 메뉴에 소비자가 실제 내야하는 최종지불가격을 표시해 판매해야 한다.

▶사회취약계층 분야

▷취약계층 자동차 취득세 감면기간 연장

행정안전부는 사회취약계층 대상 자동차 취득세 감면기간을 연장한다.

만18세 미만의 3자녀 이상을 양육하기 위해 구입한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 감면기간을 2012년 12월31일에서 2015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고용 확대

CCTV 통합관제센터에 장애인 고용 확대 시행된다.

행안부는 지자체에 관제요원 채용 시 장애인 구분 채용을 권고하고 관제업무 민간 위탁 시 장애인 고용 우수업체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장애인의 고용이 확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사회취약계층의 체육시설, 교육프로그램, 공립박물관, 체육관, 국악원 이용료 감면  및 국립공연장 임산부 할인제도 등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이 밖에 201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은 ‘201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는 기획재정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sf.go.kr)를 통해 세부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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