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만 0~5세 대상의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전계층 지원 확대에 따른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신청·접수가 지난 4일부터 시작됐다.

다음달 부터는 가구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만 0~5세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만 3~5세만 해당)을 다닐 경우에는 보육료·유아학비,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는 양육수당 등을 지원받게 된다.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신청 관련내용을 문답형태로 알아본다.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어떻게 지원받나요

=만 0~5세(유치원의 경우 만 3~5세)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경우 소득계층과 상관없이 보육료나 유아학비를 지원받는다.

만 0~2세의 경우 만 0세는 월 39만4000원, 만 1세는 월 34만7000원, 만 2세는 월 28만6000원 등을 지원받는다. 누리과정 대상인 만 3~5세의 경우는 월 22만원을 지원받는다.

단 만 2세 1,2월생이 상위반 편성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만 3세에 해당하는 보육료·유아학비가 지원된다.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도 소득에 관계없이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12개월 미만은 월 20만원, 12~24개월 미만은 월 15만원, 24개월 이상부터 만 5세까지는 월 10만원 등을 지원받는다.

▲언제부터 지원을 받나요

=올해 달라지는 부분은 3월부터 시행된다.

어린이집, 유치원 등 이용 시 보육료·유아학비는 3월분부터 지원되고 양육수당은 3월25일께 지원된다.

▲지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보육료 지원신청 후 아이사랑카드(유치원은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지난 4일부터 주민등록이 돼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에서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고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으면 된다. 카드발급 금융기관은 KB국민, 우리, 하나SK 등이다.

신청·발급시 수수료는 없고 소득·재산 조사는 하지 않는다.

기존에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고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은 부모들은 새로 발급받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준비할 내용은 없다.

다만 아이사랑카드 사업자 전환에 따라 종전 ‘신한’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고 아직 현행 3개 금융기관의 아이사랑카드로 전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이사랑카드를 다시 발급 받아야 한다.

국민, 우리, 하나SK, 아이사랑보육포털(childcare.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아이사랑카드는 발급받았지만 보육료 지원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육료 지원신청을 꼭 해야 한다.

보육료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3월 전에 신청을 마무리하시면 3월분부터 지원을 받고 3월 이후 신청을 하면 신청일 이후부터 지원받는다.

양육수당의 경우에도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에서 양육수당 지원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 후에는 매월 25일께 통장에 입금된다.

▲보육료는 어린이집에서만 사용할 수 있나요

=보육료는 어린이집 이용 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보육료·유아학비는 반드시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다녀야만 지원받을 수 있나요? 영어학원은 안 되나요?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인가한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해야 한다.

영어학원 등은 정부에서 정한 공식적인 보육·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보육료·유아학비는 지원 받을 수 없다.

▲그럼 더 이상 어린이집 이용 시 추가 부담은 없는 건가요

=0~2세의 경우 보육료 추가부담은 없다.

다만 3~5세의 경우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시·도에서 정한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일부 본인부담이 있지만 정부는 지원단가를 연차적으로 인상해 부모부담분을 경감해 나갈 계획이다.

본인부담은 올해 경기도 기준으로 약 5만~7만원이다.

3~5세 보육료 단가는 올해 22만원에서 2014년 24만원, 2015년 27만원, 2016년 30만원 등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3~5세는 누리과정을 적용하는데 누리과정은 무엇이고 3~5세 유아는 무엇을 배우나요

=누리과정은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디에 다니든 양질의 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공통으로 제공하는 보육·교육 과정이다.

누리과정은 초등학교 교육과정, 0~2세 표준보육과정 등과 연계해 만 3~5세 어린이에게 꼭 필요한 기초소양과 창의·인성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맞벌이 부모 등은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할 수 있나요

=맞벌이·다자녀 가구 등 어린이집 이용이 꼭 필요한 분들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의 입소 우선권을 갖는다.

어린이집에서 맞벌이라는 이유로 어린이집 입소를 당당히 거부한 행위는 법으로도 금지된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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