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공신고 보상금 ``건당 5만원`` 지급

연기군에서는 지하수 오염물질의 유입통로가 되고 있는 감춰진 폐공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처리함으로써 지하수 오염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폐공찾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하수는 한번 오염되면 원상복구가 어려우므로 사전 대처가 필수적이다. 때문에 지하수 오염의 주 원인이 되고 있는 폐공찾기 운동을 전개해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고, 청정 지하수 자원의 확보 차원에서 감추어진 폐공발굴에 대한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이에 군에서는 지난 1일부터 금년말까지 지하수법 제정전인 93년 이전에 시공한 지하수 자진신고와 주변에 은닉된 폐공에 대해 신고를 받고 있다. 또한 군청 및 읍·면과 시공업체를 중심으로 폐공전담조사반 12개반을 편성해 폐공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3,900여만원을 투입해 47개소에 대해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또한 금년도에는 1,600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폐공을 원상복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폐공신고는 한국수자원공사나 연기군청 환경보호과(861-2474) 및 읍·면 산업담당 부서로 신고하면 되고, 폐공신고자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후 굴착지름이 150mm이상일 경우, 신고보상금을 건당 5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군은 2003년말 현재 지하수개발 현황을 보면 생활용수 7,125개소, 공업용수 54개소, 농업용수 4,072개소, 기타 먹는 샘물 8개소 등 11,259개소를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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