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첫 농어촌 무료급식도...농어민 ¨화색¨

충남도교육청(교육감 오제직)이 전국 시.도 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고등학생 저소득층 보충 수업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저녁식비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앞서 도교육청은 전국 처음으로 올 11월 부터 도내 면 이하 농어촌 지역 병설 유치원 및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시작한 바 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 대상을 1만 9785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이중 보충수업 대상자인 고등학교 공립과 사립학생 2125명에 대해서는 저녁 식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올해의 경우 초.중.고 저소득층 자녀 1만 5582명에게 중식비(초등 1250원, 중등 1830원, 고등 1910원)를 지원해 왔다. 도 교육청은 또 내년부터 특수학교는 물론 일반학교에 재학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전원에게 중식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관련 예산 저소득층 자녀 중식 지원비의 경우 올해 책정된 49억여원 보다 35억원 많은 70억여원으로 늘어나고 특수교육 대상학생 중식지원비도 3억 3000여만원으로 늘게 된다. 저녁비 지원에 따른 순수 증액예산은 7억 6000여만원이다. 도 교육청 학교운영지원과 관계자는 “ 도내에서 가정형편이 어려워 중식지원대상자로 선정 된 고등학생들이 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 등으로 인해 저녁을 굶거나 수업을 빠지는 사례가 있어 학기 중 지원하던 중식비를 저녁까지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특수교육대상 학생에 대한 중식비 지원비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도 교육청 관계자는 “토요일이나 방학기간 중 급식제공은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돼 공휴일 또는 방학 중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을 할 경우에는 결식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의 자체 인건비 등에 대한 지원은 물론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충남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 관계자는 “도 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농어촌 초등학교 무상급식에 이어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저녁식비를 지원 하기로 한 방침을 환영한다”며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은 물론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장기적으로 농어촌 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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