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부터 최고 30% 인상하기로

앞으로는 교통법규를 어길 경우 자동차 보험료가 인상된다. 금융감독원은 중앙선 침범과 신호위반 등 중대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오는 2006년부터 할증률을 최고 30%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현행 최고 10%로 돼 있는 할증률로는 교통사고 예상 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해 운전자들의 교통 법규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보험료 인상은 내년 5월 이후 교통법규 위반 실적을 토대로 오는 2006년 9월부터 적용된다. 금감원은 또 가해자 불명 차량사고를 당했을 경우 지급 보험금 규모에 따라 보험료 할인 유예 기간을 차등 적용하거나 할증할 수 있도록 요율 제도를 고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지난 8월 자동차 보험 약관 개정 이후 보상 수준이 올라가면서 자동차 보험료 인상요인이 발생한 점을 고려해 내년부터 자동차 보험료를 1% 정도 올리기로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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