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21일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이 내려진 직후 심대평 충남도지사는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행정수도 백지화는 안 될 말”이라며 “도민들은 동요 말고 의연하게 대처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반대론자와의 대결을 피하지 않겠다”는 비장한 각오를 나타낸 심 지사는 “이번 헌재 판결은 국론분열을 초래하게 됐고 그에 따른 위급한 사태를 적당히 모면하려 한다면 더 큰 사태가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심 지사는 또 “헌재판결은 법리적 해석이고 정책추진의 당위성에 대한 판결이 아니라고 본다”며 “이번 판결로 인해 국외적으로 국가 신인도 하락이 우려되며 국내적으로는 국회 권위가 실추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육동일 교수는 “이번 헌재의 위헌 판결로 인해 참여정부의 중심정책이었던 신행정수도 추진 사업이 사실상 백지화돼 연계 추진되고 있는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 등, 핵심추진 계획도 전면 수정에 들어가야 할 상황”이라며 “정부가 혼돈에 빠질 것 같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특히 육 교수는 “이번 판결에 대해 도민들은 냉정한 입장에서 전략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하며 “그동안 충청민들의 경제적·정신적 피해보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헌재의 위헌 판결은 정부의 신행정수도 이전은 단순히 행정수도 이전이 아닌 수도 이전의 문제로서 국민투표가 필수적인 헌법개정 사항임에도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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