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수 철회, 백지화 절대 안 된다

연기군(군수 이기봉)은 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로서 너무나 당혹스럽고 충격적이다며 유감을 표했다. 군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제정한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위헌이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이번 판결로 인해 신행정수도건설이 전면 중단되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신행정수도건설은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길임을 거듭 강조하면서 철회되거나 백지화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군은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현명한 판단과 대책을 지켜보면서 군민들의 힘과 지혜를 하나로 결집해 끝까지 관철될 수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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