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 엄격한 보상기준 적용키로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지난10월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건설교통부,충청남도,충청북도,공주시,연기군,청원군,한국토지공사등 관계기관회의를 개최하고 신행정수도 예정지내의 투기적 건축행위 방지대책을 논의 했다.이 회의는 최근 공주. 연기 등 신행정수도 예정지에서 입주권등 보상을 노린 소규모 건축행위가 발생, 이러한 투기 목적의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이 주택지 공급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환기 시키고 각종위법. 탈법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체됐다.추진위는 보상을 노린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체적이고 엄격한 보상기준을 마련키로 하고 특히, 이주자택지는 이미 발표한 대로 금년말로 계획된 예정지정. 고시일1년 이전부터 적법한 가옥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한 자에 한하여 공급한다는 방침을 확고히 했다.또한 입주권,주거이주비, 상가용지 분양등 이주및 생활 대책에 다른 간접보상의 경우에도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제한고시일인 금년 6월17일 이후에 건축된 건물에 대해서는 위장전입등 투기성 여부를 확인하여 엄격하게 적용토록 했다.추진위. 건교부등 관계부처는 관련 지자체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성, 항공사진,촬영 및 공부 확인대조 등 각종 보상관련 현황자료의 철저한 분석을 통해 불법형질변경,위장전입을 통한 건물 신축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마을 이장등 지역주민의 협조를 얻어 실제거주 및 생활 영위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위장전입자 적발시 직권말소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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