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자녀 양육비 공제와 교육비공제

올 연말정산부터 6살이하의 자녀를 둔 모든직장인이 자녀 1인당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게된다.종전에는 여성근로자나 배우자가 없는 남성근로자만 자녀교육비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었고 공제금액도 50만원이었다.지난6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세법개정으로 올해부터 자녀 양육비 공제와 교육비 공제가 중복될대 하나남 선택해서 공제혜택을 받을수 있지만 이중으로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다.영.유아나 취학전 아동, 유치원생 자녀에 대한 교육비공제 한도 역시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오른다.아울러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출산 . 보육수당도 월1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세가 비가세된다.국세청에 관계자는 ¨올해부터 자녀를 양육비 공제와 교육비 공제를 이중으로 받을수 있게 됐다¨면서 ¨그러나 맞벌이 부부가 중복해서 두가지 공제를 받는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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