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까지 50% 확대 지원 연기군에서는 농어촌지역의 노인인구 급증, 의료서비스 이용상의 어려움, 경제적 능력의 취약성 등을 고려해 농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일정부분 경감 지원한다고 밝혔다. 농업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올해에는 현행 22%에서 30%로 확대해 경감지원하고, 2005년도에는 40%, 2006년까지 50%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건강보험료 경감대상자는 지역건강보험료 납부세대 중 읍·면지역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읍·면지역에 있고, 실제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지원하며, 동지역 거주자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기 50%를 경감 받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촌에 거주하나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04년 건강보험료 경감 농업인 선정을 위해 읍·면에서는 지난 1일부터 18일까지 농업인 명단 기초자료를 작성, 이장을 경유해 농업인 여부를 확인 조사할 계획이며, 이때에 누락된 농업인은 개별적으로 추가 신고를 할 경우 건강보험료 경감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금번 일제조사후 농업인이 추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농업인 확인서를 읍·면장의 확인을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할 경우 신고시점을 기준으로 경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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