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신고안내 오는10월30일은 연기군의회의원(동면선거구)보궐선거일 *신고기간 2004. 10. 11 ~ 10. 15 (5일간) *신고대상 -신체의 장애가 아주 심하여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어려운자 -병원. 요양소에서 치료를 받고 있거나 요양중에 있는자로서 직접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기 어려운자 -2004년 10월 15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지인 연기군밖으로 떠난자로서 선거일(10. 30일)까지 주민등록지로 돌아올수 없는자 -법령에 의하여 영내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 . 경철공무원 -수용소 . 교도소(구치소를포함) 또는 선박 등에 장기 기거하는자 *신고방법 가까운 읍. 면.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부재자신고서 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여 가까운 우편함이나 우체국을 통하여 주민등록지 읍. 면.동사무소로 발송(우편료 무료) *부재자신고인의 투표방법 보궐선거는 전국적인 선거와는 달리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하지 아니하므로 자신이 거주하는곳 (자택,병영,요양원)에서 연기군선거 관리위원회에서 송부하는 투표용지에 직접 투표하여 우편 으로발송(10. 30. 20:00까지 도착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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