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군이 국도 1호선 확장도로(남부우회도로)개통을 앞두고 추가로 막대한 군비를 들여 신호등등 도로시설을 설치할 계획이어서 예산을 낭비할 우려가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특히 군이 공사중 발생된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들여 도로시행처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충분한 사전협의가 이뤄졌더라면 이같은 막대한 군비의 추가 도로시설비을 투입하지 않아도 되는데 도로행정의 늑장으로 예산을 낭비하게 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주민들에 따르면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국도 1호선 확장도로와 관련해 조치원읍 신안리(토골)마을 앞 통로 박스설치 및 신호등설치와 조치원읍 신흥사거리를 오거리 신호체계로 변경설치,신흥삼거리(연기군청옆) 신호등을 연기군이 떠맡아 설치키로 했다.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그동안 주민들이 주장한 이들 도로시설물 설치요구는 설계당시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공사가 시작되면서부터 개통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민원이 발생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실제 조치원읍 신안리(토골)마을앞 통로 박스설치 및 신호등설치는 영농을 위한 장비와 인력이 500여m우회해야 하는 불편과 사고위험이 뒤따라 지하통로 박스설치와 신호등설치가 필요한데도 준공을 앞두고 시설설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또 신흥사거리가 현재 오거리임에도 마을 진.출입로에 대한 신호등을 설치하지 않고 국도와 지방도의 교차부분만 신호를 설치해 신흥리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커 오거리 신호주기 설치를 요구했으나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이미 신호등이 설치돼 있어 설계변경을 통한 또다른 신호등 설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이와함께 군청옆 삼거리의 경우도 국도1호선이 군청 뒤로 개설되면서 조치원읍내 통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4차선도로를 군의 개설도로와 연결했으나 신호등을 설치하지 않아 사고위려와 함께 불편이 뒤따르고 있는 곳으로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설치를 불허해 왔다.주민 강모씨(46.조치원읍 남리)는『군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시행처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쳤더라면 우리군이 시설설치에 막대한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된다』면서『이제까지 시큰둥한 반응을 보여오다 개통을 앞두고 민원이 제기되자 이를 군비로 설치한다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밝혔다.의회에서도 설계과정에서부터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 지도록 꾸준한 협의를 거쳐야하는 군이 방관해 온 결과로 보고 있다.이에대해 건설담당은『군에서도 주민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도록 시행처와 관계를 가져 왔다』면서『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도로 개통을 앞두고 민원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힘에 따라 군이 이를 떠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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