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불법운행 단속규정 강화 시급 환자 존엄성 침해, 의료비 증가 악순환 시 보건소, 구급차 불법사례 신고 당부 불법 그급차 운행으로 인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가운데 응급의료에 관한법률 내용이 일반적인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어 실제 불법행위를 차단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구급차운영 및 일반적인 수칙에 따르면 구급차의 경우, 응급조사와 간호사탑승여부,출동및 처치기록보존 여부만을 확인해 조치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규정으로는 실제 불법으로 운행되고 있는 구급차의 위법행위를 감소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장에 먼저 출동하기위해 과속이나 추월을 일삼는 행위, 사고 환자를 선별하는 행위,특별한 부상을 입지도 않은 상황에서도 병원으로 이송하는 행위, 환자의 의사와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사실상 단속하기 힘든 실정이어서 단속규정 및 처벌내용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구급차 운행에 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규정 미비와 단속이 소홀한 틈을 타 의료계 일각에서는 사고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고 사례를 받는 직업까지 생길지경이다. 따라서 구급차 불법 운행을 방치할경우 환자의 존엄성 침해는 물론 의료비 증가에 따른 국민적 부담이 커지는 악순환이 지속되는 요인을 제공한다. 현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구급차 운행시 지켜야 할 규정으로는 구급차 외 다른용도 사용금지, 출동시 응급구조사나 간호사탑승, 적정장비 비치, 출동상황 기록부를 비치했을뿐 실제 불법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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