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 行首 보상 민·관 협의체 구성 제안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위원회가 지난 20일 연기군 남면 연양초등학교에서 개최한 ``신행정수도 예정지역 주민설명회``에서 특별법 제정, 보상대책, 주변 지역 규제완화 등 현실적인 보상을 촉구하는 지역민들의 주장이 쏟아졌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지역주민들은 ¨조상 대대로 수백년간 지켜 온 생활터전을 행정수도 건설이라는 국책 사업으로 어쩔 수 없이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상에 따른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특별법을 제정해 주민들에게 현실성 있는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유환준 충남도의원(연기1)은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는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보상이 사실상 어렵다¨면서 ¨충분한 보상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충남도에서 제의한 행정수도 보상 관련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고 말했다. 또 신행정수도 건설 자체를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주장도 제기됐다. 임만수 남면 주민대책위원장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전혀 없이 후보지를 정부 임의대로 선정한 후 주민 설명회를 갖는 것이 옳은 일¨이냐며 ¨지역주민들은 행정수도 이전을 결사반대 한다¨면서 행사장을 나갔다. 이에 대해 이춘희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위 부단장은 ¨주변 지역 투기 우려로 인해 후보지 선정 작업을 공개하지 않아 설명회가 늦어진 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 한다¨며 ¨최대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분명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이 부단장은 신행정수도 예정지의 토지 보상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 협의체에는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위원회, 충남도, 연기군, 공주시 등 관련 기관 공무원은 물론 지역 주민 대표도 함께 참여하게 된다. 이 부단장은 “관련 기관 공무원은 물론 지역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토지 보상 등 지역 주민의 현안을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특별법 제정 요구에 대해 ¨특별법 제정 권한은 국회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확답을 한다는 것은 어렵지만 충남도와 협의해 검토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설명회에서 이 부단장은 ¨관련 기관 공무원은 물론 지역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토지 보상 등 지역 주민의 현안을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며 ¨매월 1차례씩 협의회를 개최해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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