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노인취업 조금은 숨통 트일 듯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발생되는 노인문제 가운데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 능력 부족이 꼽힌다. 이에 연기군은 관내 거주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복지법 제23조 노인의 사회참여에 근거해 노인취업지원센터를 개설 운영한다. 이 센터는 구직희망 노인의 취업상담 알선 등을 통해 노인의 소득보장 및 여가선용기회를 제공해 노인일자리 창출 확대에 주력하게 된다. 노인취업센터는 구직희망노인의 상담, 알선, 취업의 연계조정, 지역사회 업체 및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노인구인처의 개발, 경로당 공동작업장운영 활성화 지원, 구인 및 구직자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전략, 지역 사회내 노인취업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을 담당한다. 구직을 희망하는 노인은 읍, 면 노인회에서 취업신청서를 작성, 취업지원센터(865-3605)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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