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법도 성을 구매한 남성에게는 기존 윤방법 같이 1년 이하의 징역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과거에는 성을 구매하다 적발된 남성들은 대개 가벼운 벌금형만 받고 풀려났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들에게 실형선고는 물론이고 사회봉사,보호관찰,특정지역출입금지 등의 보훈처분을 받게 된다. 상대여성이 신고땐 벌금 - 실형 - 봉사명령가능 性 파는 여성을 피해자로 규정 - 남성위주 처벌 국가마다 성매매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다르다. 대만은 성을 파는 여성만 처벌하는데 반해 스웨덴은 성을 파는 남성만 처벌한다. 새로 시행되는 법은 성을 파는 여성을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로 규정한 반면 성구매 남성은 가해자라는 사회적 합의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면에는 어떤 여성이 좋아서 몸을 팔겠느냐는 전제를 깔고 있다. 실제는 성을 파는 여성이 이법을 악용해 ¨화대¨ 를 올려 받으려고 신고하겠다고 협박을 할수도 있다. 이경우 상대방 남성은 고스란히 당해야한다.만약 이 여성이 100% 자발적으로 성을 팔겠다면 이 여성도 처벌 받는다. 국세청의 접대 실명제를 도입한 이후 유흥주점 등에서는 접대가 줄고 있다. 성매매로 연결되는 퇴폐성 접대 문화가 바뀌고 있는 증거다. 공연 관람권 제공등 건전한 방법도 많은데 굳이 성매매 접대를 해야한다면 철퇴를 맞을 각오를 해야한다. 인터넷 성매매에 단속에 나선다. 흔히 인터넷 성매매는 1대1로 이루워지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최근 포주가 인터넷을 이용해 알선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비용이 적게들고 익명성이 보장 받을수 있다고 인터넷을 이용하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인터넷은 IP주소등을 역 추적할수 있어 단속이 훨씬 더 쉽다. *칸에 들어갈내용* 성매매 관련 범죄 처벌 강화내용 범죄유형 1.폭행,협박,감독관계 이용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2.강금등으로 성매매강요,고용등에 의한 낙태강요, 성매매목적 인신매매 3.단순성 매매알선등 4.성을 파는 행위등의 소개및알선목적등 광고행위 5.영업으로 위광고물 제작 공급게재 6.성매매행위자 윤락행위등 방지법 1. 5년이하징역,1500만원 이하 벌금 2. 3년이하징역, 1000만원 이하벌금 6. 1년이하 징역300만원 이하벌금 구류또는 과료 성매매 알선 처벌법 1.10년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2. 3년이상 유기징역 3.3년이하 징역, 300만원 이하 벌금 4.위와같음 5.2년이하 벌금, 1000만원 이하벌금 6.법정형은 윤락행위방지법과 같음.사회봉사등을 원칙함 달라진점 1.대가로 받은경우 1년이상 유기징역을 추가 2.법정형으로 하한을 3년 이상으로 정한경우는 아주드문경우, 살인죄의 경우 5년이상으로규정 3.벌금액수가 늘어남 4.새로운 처벌규정 만듦 5.지하철역등에 오빠관련 게시물과 전화 번호를 부착 했을때 처벌 6.성매매 행위자중 여성은 일단 피해자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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