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관련 입법사례 제시후, 의정 반영 요구

농협중앙회 연기군지부(지부장 이선희)는 지난 1일 농협연기군지부장실에서 오시덕의원과 농정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 의원(열린우리당)과 이선희 지부장을 비롯해 단위 조합장이 배석한 가운데 농정현안인 농협법 개혁에 관련, 지역농협 구역중복 허용, 전문직 이사의 임기단축, 상임조합장 연임제한 등 농협법 개정안과 관련한 건의사항과 신경 분리에 대해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군지부 조합장단은 “신경분리는 농업인 및 회원조합의 실익증진 측면에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함에는 이견이 없다”며 “신경분리시 신용사업은 수익극대화 추구, 금융규제, 조직문화 이질성 심화 등으로 지도․경제사업부문에 대한 지원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오 의원은 “신행정수도 이전지역으로 연기군도 발전의 계기를 맞을 것이 기대되는 가운데 농협이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줄 것”을 당부하며 “조합장단의 요구사항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세종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