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국촌리에 위치한 신라콘크리트는 경계석및 맨홀,수로관을 만드는회사이다. 콘크리트 타설 과정중에 생긴 슬러치가 그대로 무단 방치되어 인근의 논과 밭의 작물피해로 인해 주민들은 불만을 토하고 있다. 공장주변의 바닦에 슬러치로 인한 분진이 바람에 의해 인근의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으며 우천시에는 우수와 함께 하천으로 흘러들어가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 비산분진에 의한 대기환경보전법제 28조와 폐기물 관리법제26조와 수질환경보전법에 위반되어 단속과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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