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원署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설정운영

조치원경찰서(서장 이익하)는 최근 미 이라크 전쟁이후 전 세계적으로 테러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각종 불법무기류가 태러 및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달간 운영되며,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공기총등 총기류와 폭약, 화약, 실탄, 포탄, 최류탄, 지뢰등 폭발물 그리고 도검, 가스총,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포, 그밖의 무기류 일체를 신고대상으로 하고 있다. 신고는 경찰관서, 행정기관, 군부대에 본인 또는 대리로 신고할 수 있고 구두나 전화, 우편신고를 한 후 현품은 나중에 제출할 수도 있다. 또한, 자진신고기간내에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신분에 관계없이 그 출처와 불법소지, 은닉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총포도검, 화약류등 단속법 위반죄로 기소중지된 자 또는 수사중인 자가 자진신고를 하게되면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소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관련 적법절차에 따라 소지허가를 해줄 계획이다. 그러나, 자진신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연중 지속적으로 탐문수사 및 색출활동등을 통해 철저히 색출하여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세종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